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법 2015나8737, 2015-07-23 )
【요 지】
1.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외규정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