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회사 측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3368, 2014.04.23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가. 피고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휴가비, 선물비, 명절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휴가비, 선물비, 명절비는 ‘연장근로를 할 당시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개월에 1회씩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기업의 한정된 수익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근로관행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과거의 미지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