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대구지법 2013나17030, 2014.06.13 )
1.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 사이에 급여를 매월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을이 퇴사하게 되면 을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을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 퇴사시 갑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을이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을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