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 2012다14517, 2014.11.13 )
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 기간에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중국 ○○기차공업(집단)공사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Sports Utility Vehicle)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