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개정된 정년조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21433, 2014.10.15)
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개정 정년조항은 5년간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개정 정년조항 단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해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개정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된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