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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오표시무해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입니다.(시설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 정당한 방법의 입찰로 한 현장을 입찰받아 지난 1년간 그곳 시설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곳 파견근로자를 모집함에있어
당시
저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으며,
휴게시간 ,급여등 제반 여러사항의 내용이기제된 표준근로계약서 피근로자가 확인, 날인함으로서 근로계약이 피차간 완성되었습니다.
1년이지난 현재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던 현장 계약만료로 부득이 현장 근로자들의 계약또한 자동만료되어 더이상 그분을 고용유지를 할수 없게 이르러 퇴사처리 한바 있습니다.
퇴직금 등을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이었습니다.
수일이 지난 어제 피근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진정접수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근로계약서상에 기제된내용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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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총 3시간 30분
세부휴게시간
10~11시 (1시간30분)
13~14시(1시간)
18시~19시(1시간)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0시에서 11시30분이라 작성해야 할것을 10시~11시 까지 작성함을로써 오표기 한바 있습니다.
물론 총휴게시간은 정확히 3시간 30분 이라 기제되어 있습니다.
10시~11시30분이라고 해야 할것을 10~11시로 오표기 했습니다.
이에 현재 근로자가 10시~11시30분까지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오표기된부분을 문제삼아 지난 1년치 일 30분의 휴게시간의 급여정산을 요구 하고 있는상황이라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또한 (오표시무해의원칙) 이 적용되는 사례인지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