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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최저짐금관련 근로계약체결

차훈2020-06-10조회수 : 6661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법인을 운영하게된 작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업직 직원을 3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3개월 수습과정을 거친뒤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기본수당 120만원에 + 영업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영업수당은 1건 계약때마다 약 50만원 정도 지급되는 상황이며

한달에 4건 정도 평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다 보니 최저임근 문제가 걸려서

기본수당 120만원 + 영업수당 지급 (한건당 50만원) 이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최저임금 문제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영업이다 보니 어떤 직원은 한건도 계약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게 될텐대

괜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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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업직 최저짐금관련 근로계약체결

코리아노무법인2020-06-10조회수:991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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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법인을 운영하게된 작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업직 직원을 3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3개월 수습과정을 거친뒤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기본수당 120만원에 + 영업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영업수당은 1건 계약때마다 약 50만원 정도 지급되는 상황이며

한달에 4건 정도 평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다 보니 최저임근 문제가 걸려서

기본수당 120만원 + 영업수당 지급 (한건당 50만원) 이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최저임금 문제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영업이다 보니 어떤 직원은 한건도 계약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게 될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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