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네 권고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비자발적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무조건탈수가있는지요
어떤 권고사직이어야만탈수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