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휴무수당에대하여

....2014-09-04조회수 : 91214

1월1일 첫출근을한 레스토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상태이고 출근첫날 스케줄이 이미 나와있었습니다,
면접시 월 7회 휴무이고 1월 구정연휴 2포함해서 1월만 9회의 휴무가 있었는데
전 전체 스케줄상 5회만 잡혀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구정당일
그러던중 마지막주화요일에 몸이 않좋아서 화수 이틀 쉬어 1월에 총 6번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회사는 미휴무에대해 급여지급을 하지않고 이월을시킨다고 합니다,
1월급여는 2월10일에 받은상태이구요
근데 제가 2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난후에 그만둘생각입니다.
다른 업장의 이직을 위해서
근데 어차피 2월급여는 일수만 계산을 한다해도 20일중 제가 5일을 쉬었기때문에
15일치의 급여를 받는다지만
지난1월의 3일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급여계산시 어떤명목으로 말을해야 받을수있는지요?
휴일가산수당으로해서 못받나요??
받게되면 계산산정 방법은 어떤식인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관리자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싫장입니다.

먼저 급여지급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월급여를 확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적인 정함이 없다면 그 약정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둘째, 근무실적에 대한 일할계산 약정을 하거나, 결근에 대한 공제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결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휴일에 관한 임금계산방법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눕니다.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일로 보고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0%할증하여 휴일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9일의 휴일에 대하여 6일만 휴무하고 3일은 근무하였다면 그 3일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월의 경우 5인이상의 경우에는 1주 5일 근무일로 1주에 2일은 휴일을 부여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하고 14일이내 발생된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