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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57살 건축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직후2020년12 29일 최초실업인정을받아오다가2021년3월에취직하여근무하던중현장네 코로나가발생하여
휴직중에2021년6월12일부터 다시실업급여 자격을취득7월9일인정일인데공단으로부터국세청 관련 중복 수헤
전화가옴
담당 사업주 확인하여 근로사실이없는데 근로이력이 있는것처럼허위로 국세청에 신고을 했더라고요
아런 경우처리방법 밋해결책을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