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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내내 월급이 밀려 4개월전 그만 뒀습니다.
계속 월급을 요청하니 준다준다 하며 안줘서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했고
사장입장은
저는 실습생으로 뽑았고 월급 150만원 준다고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연습만 했다 우기며 돈을 안준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 최저를 받는다알고 일을 했고 그 건으로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노동부사람은 계속 저만 추궁을 합니다. 정말 150만원으로 협의를 안봤는지
와중에 근로계약서도 안써 월급을 증명할 방법이 두사람 다 없습니다.
그럼 최저로 해결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일한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메일로 일한 증거를 빼오긴했는데
4개월이 지나 메일 다운로드 만료가 되서 일한 증거가 없습니다 ..
정말 출퇴근하며 4개월가량 일을 했는데
직원들도 당연 사장편이여서 제 말을 입증해줄 상황이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은 고소한다 어찌고 하는데 왜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당당한지..
노동부사람이 고소 진행하면 아예 돈 못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실습생이라도 75%는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그럼 이도저도 150받느니 저도 고소하고 최저받던지 제 의견이 입증안되면 75%받던지 하려합니다.
노동부사람말대로 실습생이라고 일안했다고 그쪽에서 고소하면 돈을 아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