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도급사에 속해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기간은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홈쇼핑에서 상시근무하고 있으나 방송사 원청과 도급회사의 계약기간의 따라 새로 입찰된 도급사와 협의 후 고용승계되는 형식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새로운 회사가 입찰이 되었고,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던 중 전체 직원(45인정도)중 8명만 올 6월 30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2년07월01일-23년06월30일까지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현장 대리인으로 계신 실장님께 연봉이 높거나 혹은 이사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감정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것 같다는 얘기만 듣고,
본사에 사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태 10년 가까이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면서 세 군데의 회사를 다녔으나 업계 특성 혹은 관례상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매년 자연스럽게 갱신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근무에 태만하지 않은 상태에서(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할수 있음-출장,새벽출근,연장근무,주52시간이상근무 등) 전 직원도 아닌 몇 직원들만 이런 통보를 받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계약 당시에도 회사 이사님은 다음 계약때 더 잘 챙겨주겠다, 내년에 더올려줄게 라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고 다음 계약에 대한 당연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년 내내 근무 중에도 실장님을 통해 이사님이 ***다음계약때 두고보라그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해들은 바 있어 보복성 해고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저 얘기를 들었을때도 해고는 생각도못하고 동결아니면 감봉얘기를 꺼내겠거니 했을뿐입니다....
재계약 3주 전 갑자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준비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급사의 이사님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으나 회사대표의 부인으로 회사내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대응방안도 알려주세요
첨부 파일은 홈쇼핑 원청회사와 당사 입찰 계약시 관련내용과 서약서입니다
서약서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 하고 입찰계약이 되었을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는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