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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6일부터 육아휴직 개시인데 아직 육아휴직 결재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결재는 12월12일에 올렸으며 팀장,이사까지 결재승인되었으나 최종 본부장결재승인이 나지않아 연락했더니 사직서를 써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직원들도 권고사직하였고 이러한 명목으로 회사가 권고사직하면 사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