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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김용철2017-11-03조회수 : 6170

저는 파견근로자 허가를 받고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상담중인 회사는 용인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근무중인 사무보조 인원 (8명)을 기존 파견업체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12~21개월 된 직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 최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무회사의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를 중간에 교체할 경우는 그 기간을 1개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파견업체가 변경되도 최초 근무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 정직원 전환이 되는 것인지오?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된다면, 당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용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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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7-11-03조회수:791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담당자를 곧 지정하여 전화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우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파견근로자 허가를 받고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상담중인 회사는 용인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근무중인 사무보조 인원 (8명)을 기존 파견업체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12~21개월 된 직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 최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무회사의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를 중간에 교체할 경우는 그 기간을 1개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파견업체가 변경되도 최초 근무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 정직원 전환이 되는 것인지오?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된다면, 당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용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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