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담당자를 곧 지정하여 전화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우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파견근로자 허가를 받고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상담중인 회사는 용인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근무중인 사무보조 인원 (8명)을 기존 파견업체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12~21개월 된 직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 최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무회사의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를 중간에 교체할 경우는 그 기간을 1개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파견업체가 변경되도 최초 근무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 정직원 전환이 되는 것인지오?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된다면, 당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용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