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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미용실을 개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1년 이상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유로 3월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는
7월 13일경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르면 일렀지 늦지 않습니다
헌데 이때 제가 9월까지는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세 다른 일자리가
구해져 8월 21일날 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으나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를
한달가량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식대를 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을 최저임금도 안받고 일했습니다 10시오픈 8시 마감
매장인데 9시까지 연장하기 일쑤였고 혹여 10시 손님이 있으면
9시 반까지는 나와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일하며 밥먹는 시간 따로
없이 허겁지겁 먹고 쉬는 시간 없이 일했구요
일하는 동안 휴가도 다녀오라고 하셔서
다녀왔는데 그또한 일년 하겠다 해서 유급으로 준거리고
그만두면 무급으로 제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선심으로 주신 휴가비 20만원도 같이 제하신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동원훈련도 무급으로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