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2023-09-26조회수 : 12844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고대행사에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는데요.
기본금 + 인센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저희가 해당 광고를 계약&관리하는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계약한 광고계약 중 계약이 끝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하고 급여를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3-09-26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김○○
한○○
전○○
석○○
신○○
박○○
장동호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