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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하는데요.
꼭 해야하지 않는것은 빼고 싶습니다.
제한의 범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삭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떤것들일까요?
또한 영업비밀은 유출하지 않겠지만 개인과 개인간 발생한 이슈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대표님 성추행사건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작성한것 같습니다.
첨삭 부탁드려요 ㅠㅠ
1. 영업비밀의 범위
- 회사의 생산품의 설계, 영업 등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 회사의 재무 및 회계상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 회사의 R&D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 근무 중 취득한 회사 비밀 일체
- 판매자, 판매처 또는 거래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 회사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업체간 발생한 이슈에 대한 정보 일체
2. 제한의 범위
- 퇴직자는 ( 3 )년간 유사업종에 회사 동의 없이 취업은 가능하나,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 퇴직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미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퇴직자는 ( 3 )년 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업체를 경영할 수 없다.
- 퇴직자는 회사의 영업미밀에 관련된 정보를 개인용 노트, 컴퓨터 저장장치 등에 보관 중인 경우 퇴사즉시 삭제해야 하며, 회사에 반환해야하는 정보는 삭제 전에 반환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퇴직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저장장치 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회사에 저장장치 등과 같이 반환해야 한다.
3. 위반에 대한 책임
- 퇴직자가 위 ‘2’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퇴직자가 경쟁관계인 회사에 위 ‘2’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취업하거나,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 가처분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퇴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