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렸던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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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글 3010번 글쓴사람입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친절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결과,
회사규정상 승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2년~3년이란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인은 승질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여, 인사팀 부장님과 저의 최종 평가부장님이 부회장님께 3년치의 평가자료를 들고
저의 승진이 누락된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추가로 승진에 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허나, 부회장님은 평가자료를 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내 기준엔 아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3년치 평가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나,
인사팀에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받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인 제가 평가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건가요?
평가자료를 받아보고 내용 확인 후 제가 직접 부회장님께 확인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안될 시 규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