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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없어 5월24일부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하신다고 합니다.교사도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되 중간에 아이들이 다 다른곳으로 옮겨갈경우 (예를들면6월5일이 됬든 10일이 되었든 ) 에는 그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월급은 근무한 날짜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당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님 월급으로 받아야되는건지요?일당으로 받게되면 남은 날에 대한 급여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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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없어 5월24일부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하신다고 합니다.교사도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되 중간에 아이들이 다 다른곳으로 옮겨갈경우 (예를들면6월5일이 됬든 10일이 되었든 ) 에는 그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월급은 근무한 날짜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당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님 월급으로 받아야되는건지요?일당으로 받게되면 남은 날에 대한 급여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