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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월급을 28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100만원 안들어 옴

류 ^^2017-08-03조회수 : 3213

저는 7월달19일날 정식으로 근무를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은거는  없고  월220ㅇㅔ 월차1회를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18일 되어서  월급  이야기를  하니깐 통보없이  첫 1달  된   첫  직원인데요  여기는  10일  있다가  월급을  준다고  그날  말씀을  하셔서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자기  맘대로 50만원만  입금  한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28일  나머지  보내준다고 했고  차용증도  적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돈 못 보내다고  전화도  없어고요 제가 문자로 100만원도  없다고  하니깐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해놓고  또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제가  새벽에  전화  하는거는  아니지만  제가  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노동청  하래요  곧 폐업 할것 같아요 14일  후에만 신청가능하면 그전에  다른사람  사업자가 바뀌거나  폐업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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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급을 28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100만원 안들어 옴

코리아노무법인2017-08-03조회수:476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전액을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ㅇ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ㅇ 금품청산 처벌도 동일합니다.

ㅇ 현재 퇴직 14일이 안되었지만 임금지불원칙을 위반하여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ㅇ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저는 7월달19일날 정식으로 근무를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은거는  없고  월220ㅇㅔ 월차1회를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18일 되어서  월급  이야기를  하니깐 통보없이  첫 1달  된   첫  직원인데요  여기는  10일  있다가  월급을  준다고  그날  말씀을  하셔서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자기  맘대로 50만원만  입금  한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28일  나머지  보내준다고 했고  차용증도  적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돈 못 보내다고  전화도  없어고요 제가 문자로 100만원도  없다고  하니깐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해놓고  또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제가  새벽에  전화  하는거는  아니지만  제가  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노동청  하래요  곧 폐업 할것 같아요 14일  후에만 신청가능하면 그전에  다른사람  사업자가 바뀌거나  폐업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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