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전액을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ㅇ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ㅇ 금품청산 처벌도 동일합니다.
ㅇ 현재 퇴직 14일이 안되었지만 임금지불원칙을 위반하여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ㅇ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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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달19일날 정식으로 근무를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은거는 없고 월220ㅇㅔ 월차1회를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18일 되어서 월급 이야기를 하니깐 통보없이 첫 1달 된 첫 직원인데요 여기는 10일 있다가 월급을 준다고 그날 말씀을 하셔서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자기 맘대로 50만원만 입금 한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28일 나머지 보내준다고 했고 차용증도 적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돈 못 보내다고 전화도 없어고요 제가 문자로 100만원도 없다고 하니깐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해놓고 또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제가 새벽에 전화 하는거는 아니지만 제가 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노동청 하래요 곧 폐업 할것 같아요 14일 후에만 신청가능하면 그전에 다른사람 사업자가 바뀌거나 폐업 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