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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에 대한 임금체불

이시윤2017-06-04조회수 : 3706

안녕하십니까...
이시윤 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신용정보업종 사원으로 09:00~06:00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09:00~06:30
-근로자성이 있다는 판례-


 월급여는 위임근로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또는
실업을 했을경우 실업급여  100만원- 소득세3%+@ =  97만원+@
구직을 했을경우 구직급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레 출석과 재진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생계활동에 대한 소득을 받기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회사 진정을 요청하고자 의뢰를 하게됨.)

최저임금미달 -> 원청징수영수증 (증거1)

연락처 010-489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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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저임금미달 에 대한 임금체불

코리아노무법인2017-06-05조회수:370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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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시윤 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신용정보업종 사원으로 09:00~06:00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09:00~06:30
-근로자성이 있다는 판례-


 월급여는 위임근로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또는
실업을 했을경우 실업급여  100만원- 소득세3%+@ =  97만원+@
구직을 했을경우 구직급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레 출석과 재진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생계활동에 대한 소득을 받기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회사 진정을 요청하고자 의뢰를 하게됨.)

최저임금미달 -> 원청징수영수증 (증거1)

연락처 010-489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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