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롤사 입니다.
9월2일부터 2주 근무조건으로 일당 130,000원 한방병원에 세탁실 아이롱사로 알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1일까지 9일x130,000원 정상근무하고 추석연휴가 끼었는데 14일 날 출근을 요구하여 휴일근무조건으로 하루 일당190,000원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계약하고 10일간 근로해주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5일 급료를 받아 본결과 처음약속과 달리 알바생은 갑근생 3.3%만 공제한다고 해놓고는 주휴근로수당2일분도 없이 고용보험.의료보험등131,520원 세금공제후1.220,870원 입금된 것입니다.이렇게 받는것이 정상급료 지급방법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림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가입하여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9일까지 근무하고 추석전날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추석날14일 툐요일에 휴일근무를 1일 별도하였습니다.나이는 63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