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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서 파생트레이더로 근무하다가 작년 말로 퇴사했습니다
작년부터 성과보수를 4년 이연으로 하기로 했고
단 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후 퇴사시에는 이연 하지 않고 일시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구요)
퇴사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주 중으로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배구조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일시지급을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법 22조 3항, 시행령 제17조 2항등을 보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일 경우에는 이연여부를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자에 이연금 지급은 일시에 안되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지불해줄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보다 지배구조법이 우선하나요?(그럴것 같지만요)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구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