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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공서(보건소)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공서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쉬어왔는데 올해부터1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국가및 지자체기관이 유급휴일로 보장을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일하는곳에서 유급휴일날 나와서 일을하는사람만 임금을주고 쉬는거에대해선 임금을안준다고 하는군요 유급휴일인데 쉰다고 임금을지불안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