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먼저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인 상대방입니다. 동시에 보험사가 그 책임을 대리하므로
보험사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손해배상 청구시기는 손해발생 이후부터 3년이내면 가능합니다. 장해발생시는 그 장해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ㅇ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간편한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분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ㅇ 손해배상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되
치료비등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적극적비용은 과실율을 감안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장해발생 및 치료기간의 소득손실부분은 과실률과 임금수준 및 정년과 60세까지 가동기간을 기초로
일실손해를 산출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ㅇ 주의할 점은 가해자의 경우 산재보상범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총손해배상액에서 근로복지공단단 추징분의 나머지를 배상하게됩니다.
이때 배상액 공제방법은 보상종류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상계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와, 일실손해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로 상계되는데 위자료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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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전문점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있었으며 4대보험 적용되는곳입니다 7월 12일에 배달지로 이동중 편도4차선인 도로에서 가해차량(승합차)은 3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본인(이륜차)은 4차선(우회전차선)에서 진행중이였으며 삼거리 교차로진입후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본인을 3차로(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접촉사고를 낸것이고 과실비율9대1로 상대방이 9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받아 치료하다 한달정도후에 산재신청하여 승인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제4중수골 골절, 제5중수골 골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음낭부 열상 뇌진탕 위 상병명들이 산재승인되었고 중수골은 골간골절이라 굽혀지지않는장해는 남지않을것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만 통증이있어 그로인한 14급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산재와 자보는 중복보상이 안되나 자보의 위자료,향후치료비,비급여 부분은 산재와 중복보상이 아니기때문에 산재종료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상대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대인담당자에게 산재종료후 요청하는건지 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 사건의경우 재해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자보에 위자료,향후치료비,비급여 부분을 청구할때 노무사나 손사인을 선임하기도 애매하기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