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상여금은 약정수당으로 법률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노사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이 정하게됩니다.
ㅇ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정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년간 120만원의 약정외에 단순히 년간 금액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절차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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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달아 주세요.. 비번 아무리 입력해도 안되네요 월급여 120만 - 년 상여금 120만 이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