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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명령

이oo2023-07-18조회수 : 5971

사용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하고자 상담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많으나,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1. 법인자금 536천만원을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할 수 있도록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들 것을 지시(교사)하여 범죄행위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 독촉하고 강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엄청난 정신적 부담(원인모를 두통, 불면증 등)이 수개월째 지속적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에 상담도하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괴롭힘은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요구하지도 않는 업무보고를 2중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담당업무 외의 업무를 수시로 지시하여 담당업무가 아니라 수행할 수 없다고 일일이 사유를 찾아서 보고해야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일련의 언행들이 직장내괴롭힘일 수 있다고 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고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라는 이유로 휴일, 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개인업무를 지시, 상담하고 상담 내용 또한 위법행위 방법, 탈세방법, 부동산투기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되는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 정신적인 고충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4. 위 내용에 더하여,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수많은 범죄행위 들에 대하여 묵인하기도 어렵고 고발하기도 어려워 정신적인 고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담드리니 검토하셔서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가능하시면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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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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