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공상처리이후 휴유장애판정시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익명2016-07-12조회수 : 4000

4월11일에 지게차 바퀴에 밟혀 발모콰 뒷꿈치 뼈를 다쳐서 

7월11일에 복직을했습니다.

완치는 아니고 어느정도 붓기만 남아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상처리가 돼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됐을뿐더러 

회사측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휴유 장애판정을받으면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또 공상처리합의서? 그런걸 제가직접쓴게아니니깐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을경우 산재처리로 바꿀수있나요?

 

그릭‥ 복직을 다시 했는데 치료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을경우 다시 휴식을 취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공상처리이후 휴유장애판정시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코리아노무법인2016-07-12조회수:54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산재보험은 국가운영보험입니다.

ㅇ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이면 언제든지 소급해서 국가에(근로복지공단) 청구가 가능합니다.

ㅇ공상처리시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산재은폐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ㅇ합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상처리시 부족한 보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보상이 이루어지며

ㅇ공상처리를 포함한 회사의 책임은 민사책임으로 산재보상외에도 과실률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ㅇ민사적보상은 과실률과 노동상실률 및 나이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손해액과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이 그 대상입니다.

ㅇ산재보험과 민사보상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은 그 보상금액만큼 회사의 민사책임을 면책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4월11일에 지게차 바퀴에 밟혀 발모콰 뒷꿈치 뼈를 다쳐서 

7월11일에 복직을했습니다.

완치는 아니고 어느정도 붓기만 남아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상처리가 돼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됐을뿐더러 

회사측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휴유 장애판정을받으면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또 공상처리합의서? 그런걸 제가직접쓴게아니니깐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을경우 산재처리로 바꿀수있나요?

 

그릭‥ 복직을 다시 했는데 치료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을경우 다시 휴식을 취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