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월급제일지라도 최저시급은 적용됩니다.
ㅇ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임금을 총임금상당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ㅇ 총임금상당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십시요
1. 실근무에 대한 임금 : 실제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십시요
2. 1일8시간이나 1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50%할증 시간을 산출하십시요
3.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추가적으로 50%를 할증한 시간을 산출하십시요
4. 매1주만다 8시간씩 추가로 더하십시요
ㅇ상기 4가지를 총근로한 기간에 합계를 내어 실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고
ㅇ시급은 최저시급을 위반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최저시급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대상입니다.
ㅇ또한 퇴직후 14일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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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총 39일 단기 알바인데요 일주일에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그럼 일하는 날은 34일이구요 월급으로 150인데 최저로 계산하면 십만원이상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여기와 비슷한 환경의 알바를 했는데 하루 20명이 근무해도 밥 10분 내로 먹어야하고 정말 바빠서 힘들었는데 여긴 행사 코너도 더 많은데다가 15명인데 하루에 2~3명씩 쉰다하니 큰 전시장에 12명정도가 일하는 상황입니다 ㅜㅜ 일도 너무 힘든 곳이고 밥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 저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겨울에 비슷한 곳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적게 받았는데 아는게 없는 무지한 상황이라 혼자 삭히기만 했는데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서 끈이라도 잡아보자하고 글남겨봅니다 ㅜㅜ 한달 정도 단기라 해당되는지안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1. 총 39일 중 35일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2. 하루 8시간 씩 한주에 48시간 근무
3. 출근은 무조건 9시 30분
4. 총인원은 알바만 15명이고 관리자들도 있어요
5. 벡스코 같은 곳에서 장소를 빌려 운영하는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입니다.
6. 14일 부터 일 시작하여 8월 21일 끝나고 9월에 150만원이 입금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 계약한 거라면 ㅠㅠ
지금당장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사끝나고 저희 알바생들이 해야할 일이나 준비물이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얼마를 더 받아야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월급제라 최저시급상관없다고하십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