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ㅇ단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었다면
명시 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반환대상 금품으로 퇴직금과 공제는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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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딱히 물어볼곳도 없고 인터넷을 찾다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2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전 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