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는지 관련 질문

정현욱2016-01-12조회수 : 2120

제가 개인 사업채 식당에서 직원의로 2013년 5월 11일 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처음 취직전 면접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한 상태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퇴사 하고 나서 사업장 사장님 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부터 퇴직그무지그부안하는걸로 이야기 한거 아니냐라고 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3시간식 6일근무 일요일 1루 휴무라는 스케줄로 2년 2년 5개월 10일 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2013년 5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210만원을 통장의로 받았의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20만원 받았고  2015년 9월달은 4대보험금 가입을 의무적의로 해야한데서 4대보험금 포함하고 월급 인상포함해서  230만원을 책정해서 실수령액응 198만원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퇴직금은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 사진에 내용을 보면 가능 하다고 나온거같은데 알려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Screenshot_2016-01-12-04-15-05.png (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는지 관련 질문

코리아노무법인2016-01-12조회수:3233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퇴직금은 법정사항으로 강제조항입니다.

ㅇ퇴직금이 없기로하는 계약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개인 사업채 식당에서 직원의로 2013년 5월 11일 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처음 취직전 면접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한 상태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퇴사 하고 나서 사업장 사장님 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부터 퇴직그무지그부안하는걸로 이야기 한거 아니냐라고 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3시간식 6일근무 일요일 1루 휴무라는 스케줄로 2년 2년 5개월 10일 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2013년 5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210만원을 통장의로 받았의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20만원 받았고  2015년 9월달은 4대보험금 가입을 의무적의로 해야한데서 4대보험금 포함하고 월급 인상포함해서  230만원을 책정해서 실수령액응 198만원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퇴직금은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 사진에 내용을 보면 가능 하다고 나온거같은데 알려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3 퇴사문의1서울

이○○

2016.01.1414
3002 미사용 연차보상1서울

아○○

2016.01.156
3001 해고 1강원

김○○

2016.01.1518
3000 해고1충남

홍○○

2016.01.158
2999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로 인한 분쟁1서울

유○○

2016.01.1515
2998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1전북

급○○

2016.01.216
2997퇴직금 관련해서...1경기

xx정

2016.01.212,342
2996 계약직 재택근무 퇴직금 문의1경기

이○○

2016.01.2215
2995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1부산

문○○

2016.01.226
2994 고생이 많으십니다.1충남

아○○

2016.0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