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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주차수당이요

강현주2015-11-11조회수 : 8228

제가단기로 생산에서하다가요

그곳에서 계속할생각이있냐고해서

한다고했거든요 대신아웃소싱통해서

 

하지말고자기들이랑바로하자고하더라구요

대신저는주급으로받기로했거든요

 

근데목요일부터수요일까지한걸금요일에받기로했는데요

 

이경우는주차수당이나올수있나요

 

일하는분은다섯분계시더라구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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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수당이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1-12조회수:9541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단지, 근로계약시 일당이나 주급 혹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뿐아니라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단기로 생산에서하다가요

그곳에서 계속할생각이있냐고해서

한다고했거든요 대신아웃소싱통해서

 

하지말고자기들이랑바로하자고하더라구요

대신저는주급으로받기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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