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금여계산

이다영2015-11-05조회수 : 9928

2015년 7월 20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입사하엿고

급여날짜는 매월 20일 입니다.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3개월이지난후

2015년 10월 20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급여도 세전 130만원으로 올라가고 월급날짜가 5일로 바뀌었습니다 .

10월20일날  월급을받았는데

그럼 11월 급여는 어떻게받는건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금여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15-11-05조회수:1105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지급은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ㅇ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필히 지급되어야합니다.

ㅇ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날짜에 지급하게되는데

ㅇ 급여날이 변경된 경우 차이된 일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5일자 지급일의 경우에는 통상 전월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게되어 20일정산을 하였다면

    익월 5일은 전월의 나머지 잔여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ㅇ 지급방식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015년 7월 20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입사하엿고

급여날짜는 매월 20일 입니다.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3개월이지난후

2015년 10월 20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급여도 세전 130만원으로 올라가고 월급날짜가 5일로 바뀌었습니다 .

10월20일날  월급을받았는데

그럼 11월 급여는 어떻게받는건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3 퇴사문의1서울

이○○

2016.01.1414
3002 미사용 연차보상1서울

아○○

2016.01.156
3001 해고 1강원

김○○

2016.01.1518
3000 해고1충남

홍○○

2016.01.158
2999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로 인한 분쟁1서울

유○○

2016.01.1515
2998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1전북

급○○

2016.01.216
2997퇴직금 관련해서...1경기

xx정

2016.01.212,329
2996 계약직 재택근무 퇴직금 문의1경기

이○○

2016.01.2215
2995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1부산

문○○

2016.01.226
2994 고생이 많으십니다.1충남

아○○

2016.0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