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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자유근무 소득자 퇴직금 문의 드려요.

정찬영2016-01-13조회수 : 3143

 

2001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년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영어관련회사이며 , 신입사원때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고 신입사원 교육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사원부터 현재 부서장이 되기까지

1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5년전부터 기본급90만원에 매출액대비 2.5프로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총무관리인원 20명내외..영업부 인원 30명내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되지 않았으며 3.3프로의 원천징수만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여부에 말씀을 드리면

 

1.신입사원 채용당시부터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으며(토익 교재판매-내근직)

  오전9시출근하여 퇴근 7시(혹은8시) 15년간 월차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토요일 격주로 바뀌었습니다.

 

2.복무규정은 정장을 회사에서 요구하였으며 인사규정도 받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의 매출 및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3.노무제공자(대표)는 정해진 사무실을 제공해주었고,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컴퓨터,전화

  책상,냉장고,모든 물품을 제공해주었고...비품(팩스,A4용지,사무에 필요한 모든부분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4.매월 우수사원은 매출금액을 정해놓고 월시상금과 연시상자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주었습    니다.6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라는 명분으로 반기수당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입사6개월은 매출액에 0.5프로 , 입사 1년 이상자는 1프로의 반기수당을 제공)

 

5.2009년 부서장이 되면서  매주 월요일 부서장회의를 거쳐 대표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매출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며 업무에 관련된 지휘 통제를 받았습니다.

 

6.회사 내부 규정상 관리부서와 총부무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부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관리부서나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영업특성상)

 

7.사원이나 주임 대리때는 기본급이 없이  매출에 따라 기본수당+보너스수당+직책수당

  이런형식으로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았으면 팀장 승진후 기본급 90만원에 +매출액과

  직원매출 수당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부서장 승진후(2009년) 조직관리를 하였으니 직원들의 매출액에 따라 기본급90만원에+매출액에 따라 2.5의 매출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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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유근무 소득자 퇴직금 문의 드려요.

코리아노무법인2016-01-13조회수:409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됩니다.

ㅇ 근로자의 인정에 대한 법원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ㅇ 상기와 같이 근로자 판단은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진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퇴직금 보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001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년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영어관련회사이며 , 신입사원때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고 신입사원 교육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사원부터 현재 부서장이 되기까지

1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5년전부터 기본급90만원에 매출액대비 2.5프로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총무관리인원 20명내외..영업부 인원 30명내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되지 않았으며 3.3프로의 원천징수만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여부에 말씀을 드리면

 

1.신입사원 채용당시부터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으며(토익 교재판매-내근직)

  오전9시출근하여 퇴근 7시(혹은8시) 15년간 월차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토요일 격주로 바뀌었습니다.

 

2.복무규정은 정장을 회사에서 요구하였으며 인사규정도 받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의 매출 및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3.노무제공자(대표)는 정해진 사무실을 제공해주었고,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컴퓨터,전화

  책상,냉장고,모든 물품을 제공해주었고...비품(팩스,A4용지,사무에 필요한 모든부분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4.매월 우수사원은 매출금액을 정해놓고 월시상금과 연시상자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주었습    니다.6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라는 명분으로 반기수당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입사6개월은 매출액에 0.5프로 , 입사 1년 이상자는 1프로의 반기수당을 제공)

 

5.2009년 부서장이 되면서  매주 월요일 부서장회의를 거쳐 대표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매출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며 업무에 관련된 지휘 통제를 받았습니다.

 

6.회사 내부 규정상 관리부서와 총부무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부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관리부서나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영업특성상)

 

7.사원이나 주임 대리때는 기본급이 없이  매출에 따라 기본수당+보너스수당+직책수당

  이런형식으로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았으면 팀장 승진후 기본급 90만원에 +매출액과

  직원매출 수당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부서장 승진후(2009년) 조직관리를 하였으니 직원들의 매출액에 따라 기본급90만원에+매출액에 따라 2.5의 매출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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