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적구제 방법은
-노동법 위반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사건으로 접수하는 방법 (일종의 형사절차임)
-원상회복을 목적으로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손해배상을 전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ㅇ현재 여러사항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있어 정리해보면
-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은
부당전보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건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부당한 고과평가 및 년봉결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을 상대로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직장의 부장을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재 저는 이직할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직장을 구하면 부장을 노동부에 신고를 할생각입니다.
이유는 직접적으로 "너 나가라" 이런말은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퇴사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공장(세종시)로 발령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공장발령시 저한테 미리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었고 그냥 공장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공장으로 작년 9월초에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오니 일이 없습니다.
부장이 저를 싫어하니깐 공장으로 내려보낸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근무인데.. 일주일에 제가 일하는 시간은 대략 5시간도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시간에는 멀할까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봤습니다. 그러니 인터넷도 보지말라고 IT사업부에 사용현황을 조사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종일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멍하니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포괄임근제를 연봉제로 하고 있어서 연봉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금액은 야근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금액이고 인사팀에 물어봐도 시간외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야근근무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장은 시간외수당을 받았으니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고 전무님(공장장)을 참조로 넣어서 야근 강요
메일까지 보내고 총무팀에게는 야근을 안할시 시간외수당을 안줄수
있는지 알아보라고도 시킵니다.
또한 무리한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사유서 작성 기준이나 규정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것에 사유서를 강요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면 그걸로
인사고과에 안좋게 반영 시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저는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인사고과가 안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과급 미지급 및 호봉 동결 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 2015년도 인사고과도 최하등급이 나올겁니다.
근데 인사고과라는것이 주관적 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장은 거의 주관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에게는
인사고과를 안좋게 줍니다..
또한, 업무가 주어진후에 처리를 잘 못하면 최하등급을 받을수도 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못한다고 최하등급을 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저보다 밑에 직원한테 결제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장이
밑에 직원한테 저한테 잡일은 다 시키라고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감시합니다. 다른직원들한테는 안그러는데 저한테만
메일로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분단위로 무슨일 하는지도 작성해서 결제 올리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9시23분~10시17분 XX 업무
10시18분~11시23분 XX업무
이런식으로 분단뒤로 하루 일과를 결제 올리라고 합니다.
위에 사항을 보면 간접적으로 퇴사강요를 하라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부장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입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를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 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