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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합의해줬더니 오히려 근로기간에 제공한 점식식대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에 답변으로 경력에비해 터무니없었던 임금에대해 외주용역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150만원에서 중식비 60 만원을 제하고주겠다는데 저는 근로제공비를 소프트웨어대가기준표에따른 비용 5100 만원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