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단지, 근로계약시 일당이나 주급 혹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뿐아니라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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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단기로 생산에서하다가요
그곳에서 계속할생각이있냐고해서
한다고했거든요 대신아웃소싱통해서
하지말고자기들이랑바로하자고하더라구요
대신저는주급으로받기로했거든요
근데목요일부터수요일까지한걸금요일에받기로했는데요
이경우는주차수당이나올수있나요
일하는분은다섯분계시더라구요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