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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으로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에 나서!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96,513

협업으로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에 나서!
- 근로복지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정부 3.0시대 정보공유 위해 협력키로 -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25일 한국광해관리공단(권혁인 이사장)과 진폐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와 재해위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3.0 시대에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장해정도를 판정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그동안 오래전에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확인이 쉽지 않아 보험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 지급 자료를 공유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에 따른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을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재갑 이사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활용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보상부  이영희  (052-704-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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