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2014년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
(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추진배경 :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9%)으로 하향 조정
* 현행 :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시 마다 1.2% 추가 징수 <한도: 36개월(43.2%)>
변경 :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 <한도: 9%>
■ 시행일 : 2014.9.2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