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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6-22

조회수44,622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부산고법 2012나50711, 2014.10.23)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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