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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7-29

조회수70,093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

 

1.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가용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점, 사업주가 원고의 자가용 출퇴근을 잘 알고 있었고,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한 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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