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최신노동사례

제목

[산재]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근로자의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73,764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근로자의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 선고일자 : 2015-10-29 )

 

【요 지】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노동자인 망인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최소 10.6ppm-year에서 최대 16.3ppm-year으로 추정되는 사실, 망인은 술을 전혀 못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노출 수치가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해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노동자의 지위상속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와는 조화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 충족에 의해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체결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취지는 사망한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들에게 생계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직계가족 1인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적 측면에서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여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설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단 한 개의 단체협약 조문에 의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