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최신노동사례

제목

[근로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61,159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법 2015나8737, 2015-07-23 )

 

【요 지】

   1.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외규정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