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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77,203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울산지법 2014구합5228, 선고일자 : 2015-09-24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4년 간은 조장으로서 주로 관리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 자체가 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26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년에 주간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해 다소간의 생체리듬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형태의 변경은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③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혈압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공복혈당장애와 같은 기존 질환 및 뇌경색의 가족력 등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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