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 2011도468, 2014.08.20 )
1.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투쟁지침에 따라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상적인 여객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안전운행투쟁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