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대구지법 2013구단10828, 2015-03-27 )
1.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7항에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상이 40데시벨 이상 발생한 경우에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여지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2. 근로복지공단이 원고가 브레이크 제작 업체에 근무하면서 2001.12.10.부터 2004.10.25.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부서(라이닝 제작 공정)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7항의 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가 라이닝 완성반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좌측 34dB, 우측 33dB로서 비록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기준치인 40dB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청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원고가 2006.5.1.경부터 자재창고에서 생산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매일 현장 소음에 노출되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C1 판정을 계속 받아 오다가, 2010년경부터 기존의 자재공급 업무 외에 현장에서의 포장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소음에 노출되는 횟수와 강도가 증가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2013.3.18.에 이르러 양쪽 귀에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