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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현희2020-08-14조회수 : 5466

직원이 3월 24일 입사해서 7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31일 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주지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6월에  회사장비 as를 하다가 실수로 고장나게 해서 수리비 18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계속 다닐거라고 생각해서 8월달 정도에 급여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얘기할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미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난 후에 수리비용이 발생된 부분 일부를 부담을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생각안해봤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급여는 400만원이 되어있어도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 3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고 업무성과가 없어서 계속 다니고 싶냐고 했더니 다닌다고 해서 2개월 더 수습기간을

갖자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4개월 다녔으니까 4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수리비공제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노무사한테 맡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되어있으면 한달 더 근무한 급여는 4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와

회사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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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코리아노무법인2020-08-14조회수:812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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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월 24일 입사해서 7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31일 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주지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6월에  회사장비 as를 하다가 실수로 고장나게 해서 수리비 18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계속 다닐거라고 생각해서 8월달 정도에 급여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얘기할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미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난 후에 수리비용이 발생된 부분 일부를 부담을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생각안해봤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급여는 400만원이 되어있어도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 3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고 업무성과가 없어서 계속 다니고 싶냐고 했더니 다닌다고 해서 2개월 더 수습기간을

갖자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4개월 다녔으니까 4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수리비공제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노무사한테 맡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되어있으면 한달 더 근무한 급여는 4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와

회사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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