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지원제도의 사업주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써
귀사는 3개월 가량 운영하셨기에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채불임금 사업자 융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따로 조건이있나요 현재 연채중이고 회사는 직원들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2달치 임금이 체불중이구요 ?? 융자를 받을수있으면 받아서 급여를 주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