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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미민사업장 적용범위에 사업주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최저임금으로 급여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급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외에
무급휴일도 기재하면 근로일수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제외시킨다면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란의 월급(일,시간)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 매월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월별 급여명세표를 별지로 작성)
-) 연간근로일수(무급휴일 제외)에서 12월로 나눈 평균일수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