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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남택수2016-03-11조회수 : 1986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0명 미만 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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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6-03-11조회수:2382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ㅇ 그 이하는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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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0명 미만 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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